1. 반성문을 써야할까?
반성문은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지, 범죄를 부인하는데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 중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판사님은 반성을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판사님은 때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반성문의 내용을 질문하시기도 하고, "피고인, 반성문 잘 읽어보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의 내용이 양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2. 반성문을 언제 써야 할까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재판 선고 전에 반성문을 띡 내게 되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판사에게 재판할 때와 선고 전에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약식재판시에도 반성문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성문에 쓰지 않아야 할 것
가. 번복하지 말 것
1심 재판과 2심 재판 3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여러번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나. 반성없이 핑계만을 늘어놓는 것
반성문은 말그대로 반성하는 것이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명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 경위에 대해 짧게 쓰는 것은 괜찮지만 길게 쓰게 된다면 변명처럼 들려 반성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거짓 작성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작성한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음로 거짓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라. 피해자의 오해라는 것
피해자가 꽃뱀이라든지 피해자가 오해했다든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은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써야 합니다.
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는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 하는 것이지, 너무 추상적이고 두루뭉실 합니다. 범죄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사회에 봉사하겠다.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4. 반성문에 꼭 써야할 것
가. 반성
반성문의 처음은 진심어린 반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나. 경위 (범죄를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명 금지)
범죄를 하게 된 경위는 변호인이 의견서에 작성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범죄를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2~3 줄 작성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유도했다거나 피해자가 오해했다는 등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 여부 및 합의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라. 재범 방지 다짐 및 구체적인 방안
말로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면 금주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차를 매도했다든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5. 반성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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